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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돕고 돈 받아 챙긴 교수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서울 모 사립대 교수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가 발주한 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 S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대가로 이듬해 초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2010년 S사대표 장모(53)씨로부터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967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장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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