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확대 추진..일반판매소도 거래 허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을 도입한다.
또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일반 판매소도 참여해, 경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미공개 대상이었던 종목별 시세(시가 고가 저가 종가)도 장 종료 후 공개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참가자 확대 및 수입석유제품의 관세 등 혜택 조사 등을 위해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자상거래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일반판매소는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방법으로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로 2만ℓ 이상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석유사업자로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또 참여가 제한됐던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 미만인 대리점이 타 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능한 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수입석유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 판매 수익이 전국 및 지역 주유소의 평균 수익보다 높은지를 평가,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적게 돌려 준 주유소에 대해 매매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도변화에 따라 석유 제품의 부피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매도자에게 출하증빙서류에 석유제품의 출하온도를 명기토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안정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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