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정중동을 지켰다.
금호아시아나는 15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호석화와의 계열 분리 후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금호석화측에서 그룹내 자회사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지만 큰 반응 없이 정중동을 지킨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18일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금호석화는 박 회장의 형(박삼구 회장)이 운영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회사 요건을 상실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제외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을 냈다. 실제적으로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분리된 상태에서 금호석화가 그룹내 자회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분리를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해 6월17일 공정위는 각 회사에 대해 30%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지배력'은 없으나, 박삼구 그룹회장이 해당 계열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계열회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지난해 7월14일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소송비용까지 금호석화가 지불하라고 결론지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 끝에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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