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 의원 173명이 서명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특별법안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근거 등 새만금 사업의 3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만금사업의 특별회계의 자동 설치를 규정한 제39조의 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설치가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특별회계를 규정해 놓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요구했었다. 다만 정부에서 삭제키로 했던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부수조항인 제40조~제45조는 그대로 유지시켜 차후 설치될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특별법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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