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은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전날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정강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고, 새누리당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며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와 유권자에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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