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건업에 대해 13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신일건업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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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2.11.13 16:35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건업에 대해 13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신일건업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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