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상반기 중에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중간예납 대상자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 체납 국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1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국세청은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각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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