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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60층 주상복합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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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관리 가이드라인 윤곽…서울시 "부도심에 국제 금융지구 특성 감안"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에는 최고 60층이 허용된다.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볼 때 압구정과 잠실에 이어 가장 높은 층수다. 국제 금융지구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고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11개 아파트단지에 용적률 400%를 적용, 50층 주상복합을 허용토록 '한강변 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해당 부지 용도를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강변 재건축 층고를 강력히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여의도 구역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 종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대신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70층 랜드마크 복합빌딩 3개동 건립 계획은 백지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설되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층고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게 기본방침"이라며 "여의도 구역의 경우 도심체계상 부도심에 속하는 중심지로서 국제 금융지구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고밀개발이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포는 35층, 잠실에는 50층으로 정리된 가운데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층수가 가장 높아지게 됐다.

여의도 구역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실천 방안으로 추진했던 5개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다. 이 계획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 주거와 상업ㆍ업무시설이 포함된 70층 복합단지로 개발을 계획했었다.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부채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여의도 60층 주상복합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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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10월 구역지정 3년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박원순 시장의 한강변 관리 가이드라인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다. 다만 초고층 고밀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본 얼개는 유지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용도변경을 두단계가 아닌 한단계 상향조정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률은 20%로 축소된다. 문승국 부시장은 이에 대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용도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구역을 분할한 것"이라며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층고는 50층 이상과 기존 70층 계획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했던 70층보다는 층고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개 재건축 단지를 통합개발하겠다는 르네상스 계획은 백지화 된다. 재건축 속도가 단지별로 천차만별이고 40% 기부채납률에 반대하는 단지가 많아 통합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재건축으로 가되 통합개발을 원하는 단지만 묶어서 소규모 통합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통합개발을 전제로 했던 오피스텔과 호텔, 백화점, 오피스 빌딩이 결합된 70층 복합빌딩 개발은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여의도 구역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1구역과 여의역 인근 2구역 일원을 합해 총 61만4301㎡ 규모다. 북쪽으로 한강과 맞닿은 1구역(45만2230㎡)엔 한양 삼익 등 9개 단지와 여의역 인근으로 남쪽으로 샛강과 이어지는 2구역(16만2071㎡)의 광장 미성 등 2개 단지를 합쳐 총 11개 단지에 6323가구가 들어서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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