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논현동 모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대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0㎖ 5병과 케타민 5㎖를 180만원에 사들인 뒤 케타민을 주사로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주사를 놔준 의사 조모(44·구속기소)씨는 이미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연 120% 이자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모씨 등 5명에게 모두 17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 일부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점에 착안해 프로포폴 불법유통과 관계된 돈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반품용 프로포폴을 빼돌려 병원 직원에 넘긴 제약회사 직원 이모(32)씨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체포 직전까지 본인의 차량 트렁크에 8㎖용량 프로포폴 앰플 9개를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5월 20㎖용량 프로포폴 앰플 1265개를 4차례에 걸쳐 개당 만원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모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로포폴을 거래하며 유통 경로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제약회사 직원 한모(29)씨도 마찬가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당시 함께 구속기소된 병원 상담실장 이씨가 두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사들인 프로포폴은 모두 5만3300㎖로 회당 투약 기준 5㎖를 감안하면 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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