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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로 망한 의사, 불법 유통으로 연명하다 결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5초

우유주사로 폐업 뒤 지인 도장 파서 불법유통, 외국 밀반출까지...
명품받고 프로포폴 넘긴 병원 직원들도 재판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의 덫에 걸린 의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조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에 숨긴 프로포폴 20병 분량을 중국 상해로 나가 현지에 불법으로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75병(7750ml), 케타민 40병(400ml), 미다졸람 60병(540ml)을 진료 외 목적으로 사들인 뒤 본인의 외제차 트렁크 등에 보관하거나 투약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조씨는 프로포폴을 놔 준 환자가 숨져 소송에 휘말린 끝에 경영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지난달 병원 문을 닫았다. 조씨는 더 이상 병원을 열 수 없게 되자 한때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다른 병원 의사 이름으로 도장을 파 제약회사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불법으로 사들인 프로포폴을 김모(27·여)씨 등 6명에게 지난 한달간 10여차례에 걸쳐 5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나 투약자의 주거지, 모텔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 등을 주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상습투약자 김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조씨가 보관하던 마약류는 전량 압수했다.


검찰은 또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서울 강남 모 병원 직원 조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한 장모(32·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피부관리와 지방흡입술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모씨 등 2명에게 1600여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30병(1500ml분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현금 1590만원과 시가 15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세트, 기타 명품 가방과 장신구 등을 받고 프로포폴 81병(3750ml)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투약자들은 처음엔 현금으로 사들이다 급기야 올해 여름부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명품 가방 등을 내주며 프로포폴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본인의 집 냉장고에 프로포폴 250ml를 보관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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