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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계열사 지위 이용한 11번가' 고정앱 강제설치, 지우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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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계열사 지위 이용한 11번가' 고정앱 강제설치, 지우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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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갤럭시노트2를 구매한 SK텔레콤 사용자 김지현(25)씨는 휴대폰의 기본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살펴보다가 의아한 점이 들었다. 계산기ㆍ카메라ㆍ주소록 등의 기본 앱과 같이 온라인쇼핑몰인 11번가앱이 고정 어플리케이션으로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G마켓ㆍ옥션 등의 앱은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야하는데 11번가 쇼핑몰 앱은 살 때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있었다. 다른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와 달리 SK텔레콤 이용자만 설치돼있다"면서 "온라인에서는 타쇼핑몰을 이용하는데도 애초부터 휴대폰에 기본장착 돼있다보니 모바일커머스 이용 때에는 11번가 앱을 종종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모바일커머스 시장에서 그룹 계열사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있어 무리한 마케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SK텔레콤의 일부 사용자 휴대폰에는 '11번가 앱'이 기본 탑재돼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앱로 일종의 '모바일 쇼핑통로' 역할을 한다. 당연히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바일 시장 지배력은 커지게 마련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2010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전년대비 3배 증가한 6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온라인쇼핑업계는 이 시장 을 온라인시장을 이어갈 차기 유력 유통채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1번가 앱이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SK텔레콤 일부 사용자 휴대폰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장착돼있기 때문에 11번가가 통신사를 업고 있는 한 공정거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SKT사용자 중 '일부'라고 해도 시작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SK텔레콤 고객들은 이 앱을 쓰던지 쓰지 않던지 무조건 탑재하고 있어야한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총 3000만명. 이 중 SK텔레콤의 LTE를 쓰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600만명으로 이들 휴대폰 중 일부에는 11번가 모바일앱이 장착됐다. 타경쟁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겨뤄야할 모바일커머스 시장에서 11번가만 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을 등에 업고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11번가는 모바일앱과 모바일커머스 시장에 대해 "인터넷포털을 통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커머스 시장은 '동등한 위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구조'"라고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자사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 앱은 강제 설치돼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추후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앱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지만 기본으로 장착된 앱은 아무리 사용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없앨 수 없다. 중구에 있는 한 SKT대리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면서 "사용을 원치 않을 시에는 그냥 건들이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사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쓰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설치돼있어 아예 사용하지 않는 폴더로 묶어 치워놨다"며 "메모리만 차지하고 지울 수도 없어 거추장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1번가의 모바일매출이 좋은 이유는 사업 연관성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와 온라인시장을 다 갖고 있는 그룹사 덕분에 11번가가 모바일커머스 시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까지 총 1000만건이 넘었는데 이 중 기본탑재된 것은 절반이 안된다"며 "나머지는 자발적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강제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11번가는 올 10월말까지 모바일커머스 누적거래액이 2000억원을 돌파, 1000억원을 넘긴지 4개월만에 100% 성장했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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