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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6년 선고..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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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1년여를 끈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고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중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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