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노사 공동건의' 수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제 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3월 건의한 '선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노사 공동건의'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해항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74조(보험료의 면제)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국내에 귀항하는 한일·한중일·동남아 항로 등 근해항로 취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그간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근거해 승선 중 국내 거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을 거의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제출된 셈이다.
하지만 협회와 연맹의 건의가 수용됨에 따라 선원들의 보험급여 정지 기준이 이달부터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의 승하선 기록에 의해 처리된다.
이에 따라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한국인선원 9371명(‘11년말 기준) 모두가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선원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근해항로에 취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혜택이 커졌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근해항로에 취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1인당 연간 약 12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원들의 보험료는 50%는 선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 선주가 부담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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