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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놓고 난장판 된 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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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첩약 내년 시범적용…한의사 100명 사무실 점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정책에 대해 일부 한의사들이 협회장 사무실을 점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한의원 경영 활성화와 한약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 온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나 약사들의 한약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한의사 100여명은 29일 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간 밀약에 의해 추진되는 졸속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한시적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의 근골격계 질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법에서 한약을 조제해 팔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과거 한약조제 자격증을 딴 약사로 제한) 등이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 한의사밖에 없다며 3가지 직종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사업은 문제라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약사와 약사들의 한약조제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성화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의계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던 약을 '천연물신약'으로 과학화 해 양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한약 주권을 양의사에게 빼앗겼다"며 복지부에 양의사 처방 중단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첩약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려는 정부의 음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 사업은 양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사안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 소속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내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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