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만원대 절취범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도둑보다 더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관 유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단순 절취범들을 상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등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1155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자신에게 돈을 건넨 절도범 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인천지역 대형마트 보안팀 직원, 동료 경찰 등과 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보안팀 직원들이 적발된 절취범을 사무실로 끌고 가 겁을 주면 동료 경찰이 경찰서로 데려온 뒤 유씨가 합의를 종용하며 돈을 뜯어내는 식이다.
유씨의 협박에 수백만원을 건넨 절취범들이 대형마트에서 훔친 물건은 3만~50만원 상당 고기류 등이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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