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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실태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국내 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예금·대출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조건 공시 및 경영공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가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물 등을 통해 대출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부원장은 우리금융 카드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카드분사 승인권한이 있지만 분사해도 은행의 건전성 등에 문제없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연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면서 "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고객이 줄어들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축은행 실태 점검을 해보니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52개 가운데 22개 저축은행만 상근감사가 있었고 나머지는 직원이 감사역할을 대신 맡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상근직으로 해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가 없는 은행의 경우 적어도 감사위원을 임원급으로 채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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