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일 정부대전청사서 창립총회…심판정책·법·제도 등 연구, 초대회장에 김태만 기획심판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정한 특허분쟁해결을 위해 심판 및 소송제도·정책·법의 선진화에 앞장설 ‘지식재산권심판연구회’가 대전서 출범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이날 오후 대전정부청사(2동 205호)에서 ‘지식재산권심판연구회’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연구회는 주요 국가들의 지재권 심판·소송제도 및 판례연구로 공정한 분쟁해결을 이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재권과 관련된 ▲심판정책, 법, 제도 연구 ▲판례 조사·분석·연구 ▲심판제도 관련정책, 법률 제안 ▲심판제도 관련사항 조사·연구·보급으로 지재권심판제도발전과 심판품질 높이기에 이바지한다.
연구회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재권심판제도분과위원회와 지재권판례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회 특성과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분기마다 지재권 심판제도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특허청 심사관 포함) 세미나 등도 연다.
연구회엔 특허청 심판관, 심사관, 특허법원 심리관, 검찰청 자문관,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지재권 심판·심사분야에 관심 있는 산학연 관계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초대회장엔 당연직으로 김태만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이 간사, 특허심판원 주무서기관이 총무를 맡는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지재권 관련분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가운데 닻을 올린 연구회는 지재권 심판품질 높이기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공정한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창립총회에 이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기준’ 주제발표(박성수 변호사)와 토론의 장도 펼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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