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향군인회서 150억 대출, 시행사 대표 구속기소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향군인회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웃렛 사업 명목으로 150억원을 부실대출받은 O사 대표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신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대출선행조건을 이행하지도 않은 채 2008년 재향군인회로부터 1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대출에 앞서 사업장의 우선수익권자 지정, 분양대금 관리계좌 통제권 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경기 파주 P아웃렛 건축 사업 도중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대출금으로 이를 메우려 했으나 금융권은 시행사 D사의 시공능력이 약하다며 대출을 번번히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협력사 사장을 통해 알게 된 육군 중령 출신 강모씨를 내세워 당시 재향군인회 주택부장 안모(54·구속기소)씨에게 “평택에 아웃렛을 지을테니 150억원을 빌려달라”며 청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대출 명목인 평택 사업장이 아닌 파주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금 중 22억원을 인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향군인회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인출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살펴 지급처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씨는 또 허위분양자를 내세워 분양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아웃렛 공사비 부족이 계속되자 2009년 허위분양자 9명, 유명가수 S씨로부터 소개받은 5명 등을 내세워 중도금 18억 80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신씨는 빌린 돈 중 8억원은 S씨의 부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계약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씨는 재향군인회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경기 안산 워터파크 시행사 대표 김모(39·구속기소)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받은 돈 중 1억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재향군인회 안모 부장에세 사례금으로 건넸다. 김씨는 재향군인회서 220억원을 빌린 뒤 시공사 선급금, 상장회사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개인빚을 갚는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