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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원조 '슈퍼개미' 사기 혐의로 철창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가에서 '원조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렸던 경대현 디웍스글로벌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증권사에 루머를 퍼뜨리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 대표는 지난 2009년 6월 경영난에 시달리던 A제약사 B회장을 만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 '삼베사업' 신기술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할 자금도 없었고 삼베사업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도 없었다.


경 대표는 증권가에 자신이 투자한 A사의 경영난이 해소될 것이란 소문을 흘렸다. 이후 A사의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고 경씨는 자신이 확보한 235만여 주의 주식을 팔아 3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경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주식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미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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