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코스닥 상장기업 헤스본에 대해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한편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헤스본은 이날 오전 12시 14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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