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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구글 스마트폰 특허 남용 이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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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대선 종료 이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의 2일(현지시간) 복수의 FTC 관계를 인용해 FTC 위원중 다수가 구글을 제소해야한다는 보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며 이달 중 결론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FTC는 구글의 검색엔진과 온라인 광고시장 점유율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스마트폰 특허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구글이 자회사 모토로라의 표준특허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이용하는데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구글의 대변인은 "우리는 공정하게 특허 라이선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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