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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문서에 발주청 권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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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은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권위적인 문구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연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가 악용되면서 설계 엔지니어링사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 해 선진 거래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과업지시서는 용역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로 업무 범위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문서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ㆍ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라며 "댐ㆍ하천ㆍ공항 및 지하철 부문은 올해 시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준 과업지시서 설계 단계별로 작성해야할 도면을 명시해 도면 작업량을 50%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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