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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MRO 자회사 사회적 기업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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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코가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이미지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MRO 계열사인 엔투비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엔투비는 2000년 포스코와 KT·한진·현대·KCC 등 5개 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MRO 업체다. 2010년 KT와 현대가 철수하면서 포스코가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올 상반기 현재 포스코건설·포스코특수강 등 계열사와 함께 엔투비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MRO사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삼성그룹이 이 분야에서 철수하고 SK그룹은 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당시 포스코는 MRO사업을 유지하는 대신 동반성장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엔투비에서 손을 떼면 당장 3200여개 중소기업들이 거래처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엔투비를 방문해 "동반성장 차원에서 영업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각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0.2~0.4%의 낮은 영업이익도 공급사나 구매사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단순히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는 물론 전문인력·인건비·세제 지원 등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자리제공형)이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사회서비스제공형)이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시설·운영비 융자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경영·세무·노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9월말 현재 국내에는 총 699개 사회적 기업이 등록돼 있다. 포스코는 이미 스틸하우스를 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포스에코하우징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엔투비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제로에 가까워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거래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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