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조세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령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으로 올라온 이번 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면서 국내에 생산거점을 두려는 기업이 많아진데다 최근 들어 해외시장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해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란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국내 복귀기업은 이 같은 해외진출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ㆍ축소한 후 사업장을 국내에 새로 짓거나 늘릴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지원대상인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비롯해 토지매입비용 등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 행정지원 등 각종 지원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복귀기업에 선정된 업체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뒀다. 이밖에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국내 복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사업장을 조사하고 개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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