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과학적으로 재검토 했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29일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라면 스프에 소량 함유된 벤조피렌은 과학적 위해성평가 결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하루 평균 삼겹살로부터 섭취하는 양(0.08㎍) 보다 훨씬 적으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먹을 때 노출되는 벤조피렌량은 하루 평균 0.08㎍이다.
식품안전연구원은 이어 "가쓰오부시의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해 식약청의 조치를 살펴보면 국회 대정부 질의 후 회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아쉬운 점"이라며 "문제의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 한 후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국내 일부 라면 제품의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즉 기존 조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 결정이 오류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된 순서라는 설명이다.
식품안전연구원은 "국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에 근거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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