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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력제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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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돼지의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돼지 이력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 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427곳으로 돼지 마리수는 123만1000마리 정도다.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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