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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잔업거부 노조간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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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투쟁 지원을 위해 잔업을 거부한 현대차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 방해죄로 기소된 박모 금속노조 전 위원장, 이모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잔업거부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지만 이 때문에 당연히 업무방해죄(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피고인들은 쌍방 동의아래 시행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회사의 생산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과 27일, 12월 3일과 4일 등 4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씩 잔업을 거부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차량 1108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모두 217억원 상당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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