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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수사담당관 '징계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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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오원춘 사건'의 수사담당관이 "정직 3개월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4)씨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 발생 이후 조씨는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주무과장으로서 집에서 전화보고만 받고 취침한 점 △전체 강력팀이 현장에 동원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현장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로 출근해 오히려 강력팀 전원을 사무실로 불러 회의를 소집한 점 △주요 사건을 소장에게 즉시보고하지 않은 점 △언론 대응시 허위 답변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한 점 등의 사유로 지난 9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씨는 "사건에 대한 지휘와 보고책임은 당직인 상황실장에게 있다"며 당직도 아닌 자신이 현장에 출동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아침에 현장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실에 조기 출근해 사건내용 및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으며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수사회의는 필수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사건 조작·은폐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이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약점을 잡기 위해 설명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일부 내용만 부풀려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고 항변했다.


앞서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으로 조씨를 비롯해 경기청 생활안전과정, 112센터 지령팀장, 수원중부서 형사계장 등 11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3명은 경고조치했다.


한편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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