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유비케어는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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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기자
입력2012.10.26 16:19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유비케어는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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