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케이엔디티앤아이(KNDT)는 26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비파괴사업부문의 방사선투과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 취소 예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중에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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