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기자】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두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들 두 상임위 간 소관업무 기 싸움은 오는 11월 예정된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더욱 본격화할 태세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시공사 업무 중 사업본부 및 신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을 기획위에서 도시환경위로 이관하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안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대부분 업무가 도청 도시주택실 관련사업으로 도시주택실을 소관 부서로 둔 도시환경위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상기 의원은 "도시공사 업무의 상당 부분이 도시주택실과 연관이 있는데 도시환경위는 이를 전혀 관리할 수 없어 애로점이 많았다"며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환경위는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단지 조성사업 ▲뉴타운 사업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위는 이에 발끈하고 있다.
기획위는 "방만한 경영으로 잦은 지적을 받는 경기도시공사는 단순히 도시주택 문제만이 아닌 재정 등을 비롯한 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획위가 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도시환경위가 공식적인 협상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이처럼 두 상임위가 경기도시공사 소관을 두고 벌이는 기 싸움은 오는 11월 예정된 도의회 정례회에서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도시환경위가 조례 개정안을 정례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업무 특성상 기획위와 도시환경위 관련 사업들이 나눠져 있다"며 도의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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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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