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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이 결정됐다. 매입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470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수당과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경기도 산하 한국나노기술원 고기철 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아울러 경기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교권보호조례'가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시행된다.
하지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 위원장을 도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키로 한 조례안은 핵심요소가 '쏙 빠진 채' 수정 가결돼 도의원들의 자정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470억에 매입키로
재정 부담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수원 파장동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13년 8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7만여㎡를 감정을 거쳐 470억7000여만 원(추정가)에 매입한다.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는 대부분 행정안전부 소유다. 경기도는 부지를 매입한 뒤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이전시켜 교육, 문화, 문화콘텐츠 등을 담은 '공무원 에듀타운'으로 조성한다.
그러나 매입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이 보류된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행정연수원 부지를 사들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그 이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새누리당 경선후보 참여 후 지난 8월 말 도정에 복귀하면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 매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산하 한국나노기술원장 감사원 감사 '청구'
연봉 외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부당 수령하고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고기철 한국나노기술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청구서는 이번주 내 접수되고, 감사는 다음달 중 결정된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 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고 원장은 지난 2009년 1월 '연봉외 제수당 지침'을 내부결재를 통해 개정, 연봉외 급여지급 대상 범위에 자신을 포함시켜 가족 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모두 1억95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근거로 차관급 연봉이 지급돼야 하는데도 지난 2008년부터 월 100만원이던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사회에 보고도 없이 지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법으로 고 원장은 3년동안 해마다 1800만~6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 회의록이 포함된 고 원장에 대한 감사청구서는 이번 주 감사원에 접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조례안 '핵심' 쏙빠져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손질돼 본회의에 상정되자, 해당 의원이 수정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도의회에서 연출됐다.
도의회는 이날 의원연구단체의 도의원 수는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외부인사를 2명 추가하고, 위원장은 도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홍정석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반대토론을 통해 "그동안 의회 내 2000만 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은 의원연구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지인들에게 발주하며 혈세를 낭비해 개선책 마련 차원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하지만 수정안이 가결된 만큼 11월 정례회에 다시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대표가 관용차를 요구하고, 의회는 스스로 의정비를 최고 인상률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이기주의 행태를 꼬집은 뒤, 전국 최초로 외부인사에게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맡김으로써 의원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하고자 나선 자신의 조례가 수정 통과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당초 의원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도의원의 수는 줄이고 외부인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관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경기교권 새로운 신기원 마련되나?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네번 째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가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원의 의견을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교육감 책무와 교사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장 책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각종 행사 참여 요구 제한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권보호지원조례' 통과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이날 도교육청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도내 교원을 징계ㆍ고발하는 이 때, 경기도의회는 교권 존중과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내 교원들이 부당한 침해 없이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분위기는 마련됐다"며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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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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