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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학부모 3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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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A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조사 중인 다른 학부모 1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대상 3명은 모두 여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외국 여권 등의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서류를 넘겨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학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을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8월부터 학부모 50~60명을 소환조사해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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