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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MBK파트너스에 매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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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홀딩스가 당초 계획대로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2시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심문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일주일 이내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관계자는 "심문에 참석한 채권자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웅진홀딩스 회생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차 관계인 집회는 12월말에 열릴 예정이다.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진행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일시 중단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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