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300억원대 이르는 부산대 기부약정 가운데 110억원을 취소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송금조 ㈜태양화성 회장(88)과 학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부산대가 기부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약정한 기부금 305억원 중 11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부약정 당시 사용용도가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지정됐다고 판단하고 부산대가 기부금을 사용용도에 맞게 썼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 회장은 2003년 9월 개인기부금으로는 최고액수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출연하는 기부약정을 맺었다. 기부 목적은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한정됐다. 2003년 10월까지 100억원을 먼저 출연하고 나머지 205억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분할해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경암재단 이사로 있는 송 회장의 부인 진애언 씨가 기부금이 체육관 건축, 연구비 대금 등으로 사용되자 항의했고, 몇 차례 다툼이 더 이어진 끝에 송 회장 부부가 지난 2008년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부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 회장 부부가 주장하는 약정 등의 내용이 기부금 사용 목적 또는 사용 방법을 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것만으로 기부약정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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