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이 지난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채무증권)의 효력이 25일자로 발생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에 따라 동양의 채무증권이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모집가액은 550억원이며, 납입기일은 29일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이 지난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채무증권)의 효력이 25일자로 발생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에 따라 동양의 채무증권이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모집가액은 550억원이며, 납입기일은 29일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