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권사 상대 분쟁↓..임의매매 등 악성분쟁은 늘어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증권·선물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과 분쟁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 증권ㆍ선물회사의 2012년 3분기 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분기에 총 390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 직전분기 398건 보다 소폭 줄었고, 연간 1253건으로 전년동기 1453건 대비 14% 감소했다.

전산장애와 관련한 민원 감소가 주원인이다.


전산장애관련 분쟁은 3분기에 59건이 발생했으며, 상반기에는 164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97건, 하반기 29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임,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 등 악성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분기에 88건이 발생한데 이어 2분기에 110건, 3분기에 11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23건이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에게 일임 받은 계좌에서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수수료 등 6000여만원의 거래비용이 발생, 총 4500여만원의 손실을 낸 증권사에게 과당매매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및 손실보전약정금지 위반 책임 등을 물어,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기도 했다.


손실보전 약정은 법 위반 행위로 약정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실보전의 약정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받고 거래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의 관리를 맡길 때에는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빈번한 회전매매로 수수료 손실이 과하게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직원의 과당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손실과다, 과당매매계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해 분쟁 예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