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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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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구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9%에 육박하는 167억원에 달하자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 세무과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9명으로 구성된 영치 특별반은 일일 3인 1조씩 2개조가 편성돼 체납 차량 영치활동을 펼친다.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 구 전역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다른 시도 5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즉시 전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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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전용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 후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치 후 24시간 동안 운행은 가능하나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일하 세무과장은 “ 앞으로도 차량 공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금융 기관에 체납 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 증대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4493대를 영치해 체납세액 9억 5천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영등포구 세무과 ( ☎ 2670-3226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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