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NH농협은행, 1조574억 청주시금고 차지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제안신청서 모집 재공고에서 단독 신청, 수의계약…적격성 여부 평가해 이달말 지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1조574억원 규모의 충북 청주시 시금고를 NH농협은행이 차지하게 됐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청주시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신청서 접수에 NH농협은행 청주청원시군지부 1개 금융기관이 단독참여했다.

이어 청주시가 이달 18∼19일 제안신청서 모집 재공고에서도 NH농협은행 청주청원시군지부만 신청했다. 재공고임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토록 돼있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면 9~12명으로 이뤄진 청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평가, 이달 말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32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0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이다.


NH농협은행은 금고로 지정되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6월30까지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전 1년6개월간 시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