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소년을 성매수한 뒤 가짜 돈을 대가로 건넨 20대 남성이 추가 범행을 모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모텔에서 A(16)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성관계의 대가로 미리 약속한 현금이 든 봉투를 A양에 건넸다가, A양이 자리를 비우자 5만원권을 양면복사한 가짜지폐가 든 봉투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는 A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것은 물론 범행 수법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9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갓 유예기간이 끝난 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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