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 지역의 한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각자 가정이 있는 현직 남·녀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모 경찰서 소속 A씨(39)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30일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자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7일 해임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B양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이어 1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경감과 D경사(여)를 적발했다.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이날 퇴근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갔으며, 마침 인근에서 외근 중이던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됐다.
감찰 직원이 모텔 인터폰을 통해 방에 있던 이들에게 1층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현재 병원치료 등의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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