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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LH 압류추진 왜?···'농지전용부담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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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압류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LH에서 농지보전부담금 2094억 원을 2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남 LH본사 사옥 등 부동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압류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주친하면서 광명시 599ha, 시흥시 327ha 등 총 926ha의 농지를 택지로 전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 만큼의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 LH에 총 1994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물렸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LH가 부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서 100억 원의 가산금이 붙었고, 1차 납부기한인 9월10일을 훌쩍 넘겼다. LH의 2차 납부기한은 이달 23일이다.

경기도는 2차 납부기한까지 LH가 체납액을 내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38조 제9항'에 따라 LH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LH의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은 부동산경기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자금이 없어 그런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법 규정상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압류처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LH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 해소후 사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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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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