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경기도 주택거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주택거래는 최고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도 세수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도 급감, 도세 징수율이 전년 동기대비 7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시행했으나 경기도의 주택매매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40% 줄었다.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가 발표된 지난 9월24일 이후 같은 달 30일까지 경기도내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269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152건에 비해 35%나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거래세액도 2011년 104억4200만 원에서 올해는 76억5800만 원으로 27%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은 10월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1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거래된 주택매매 건수는 516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606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또 세액은 206억2500만 원에서 137억7900만 원으로 33% 줄었다.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가 도내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서 경기도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달 19일 기준 경기도의 징수실적은 5조151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목표세수 7조1333억 원의 72.2% 수준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율 77.9%보다 5.7%p 낮다. 앞으로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고려할 때 세수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예금압류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관리강화를 통해 은익, 탈루세원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 들어 도세 체납액 3381억 원 중 41.3%인 1396억 원을 정리했다. 예금이나 급여 압류, 대여금고 개봉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도 강화해왔다.
특히 9월 말 기준 2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9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아울러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8개 시군에서 79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거래부진이 계속되고,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목표세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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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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