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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권한 지자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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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개정 추진.. 1년간 한시적 감면 통해 400억 부담 줄이기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연간 총 감면액은 수도권 203억원 등 총 406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ㆍ징수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담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토지 가격에서 사업 이전의 토지가격, 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25%가 징수된다. 개발부담금 규모는 지역과 개발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동안 사업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개발부담금이 경감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징수권한은 지자체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에게 줬던 위임 수수료가 징수 수수료로 변경되고 요율은 7%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 위임이 없어진 만큼 징수 수수료를 지자체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율을 낮추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연기할 경우 내왔던 가산금(이자)을 낮춰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5년까지 납부를 연기해주고 이자 6%를 내야 했다. 개정안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1년간 납부를 연기할 경우엔 가산금을 걷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4%의 가산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법 20조에 규정한 부담금 납부 연기나 납부금액 인하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산손실이 심할 경우,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경우, 질병에 걸렸을 경우'로 돼 있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부담자간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구 구미산업단지처럼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 화재 도난으로 보유재산의 20%가 손실될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경우, 1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처럼 법률에 주요 내용들을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시적 감면의 경우 1년간만 시행되지만 나머지 개발부담금에 관해 불문명했던 부분을 고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켰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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