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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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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기업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차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지난 4월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은행과 보증기관(신보, 기보, 농신보, 주금공, 무보, 지역신보) 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보증부대출의 가산금리 적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보증부분에 대해 채무자의 저신용을 이유로 신용가산금리가 아닌 기타가산금리 명목으로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 부당하게 신용성 가산금리를 부과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거절토록 했다.


또 보증기관은 은행에서 받은 보증부 대출금리 실행내역 가운데 의심되는 내역을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 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당한 가산금리부과사례 적발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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