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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중앙권력의 폭력에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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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고발조치한데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2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중앙권력의 폭력에 맞설 것이며, 우리들의 소중한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우선 "(교과부가)일선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과 교사까지 망라한 징계에 대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과부가 교육청 고위간부와 교육장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접 징계하겠다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을 보면 이들에 대한 임용과 징계권은 교육감에 위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임된 권한은 상급기관이 행사할 수 없고, 교육감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조처는 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제 교과부의 징계요구와 고발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향해 나가던 주민직선 교육 자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교과부는 이제라도 징계를 철회하고 고발 방침을 거둬들여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중앙권력의 폭력에 맞설 것이며, 우리들의 소중한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교육국장ㆍ대변인ㆍ교수학습지원과장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25개 시ㆍ군교육장 25명과 교감ㆍ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를, 교감ㆍ교사 33명은 경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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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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