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은 전자식 방법에 의해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설비와 전기통신 설비 관련기술, 온라인 통신망이나 온라인 정보검색망 등을 보유한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상품중개업자라는 판단에 따라 부과된 세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수단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품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베이코리아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개정 전)의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업을 하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17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세금 중 일부인 22억여원을 감액받았지만 역삼세무서는 재차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6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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