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인회생 신청 월평균 7397건..전년比 3배 '급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4만4382건으로 월평균 7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2339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서민들의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18일에서 9월30일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 가운데 채권추심 관련건이 2907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311건이 개인회생과 관련된 신고건이었다.

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60.1%)으로 가장 많았고, 개시결정 이후 불법채권추심이 49건(15.8%)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돼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서민들은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해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금지명령제도 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