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정시설에 새로 입소한 재소자 10명 중 3명은 혈액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신입혈액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입 수용자 45만8488명 중 15만여명(32.9%)이 혈액검사를 거부했다.
다만 2007년 38.2%였던 거부율은 2008년 38.7%, 2009년 33.8%, 2010년 32.6%, 지난해 18.2%로 낮아지는 추세다.
또 수용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난 5년간 4만4800여명으로 미실시율은 22.2%였다. 건강검진 미실시율은 2007년 15.8%, 2008년 20.7%, 2009년 22.4%, 2010년 21.08%에서 지난해 16.7%로 줄었다.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이유는 거부 또는 출소 등 때문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 받은 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교도소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신입재소자나 수용자가 혈액검사를 거부한다면 교정보건정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혈액검사를 거부할 경우 징벌처벌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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