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시 보석 허가율 47.6%로 미선임시 보다 크게 낮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광주지방법원의 보석허가율이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열릴 광주지법 국감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유전무죄'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보석허가를 받는 비율이 47.6%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보석허가율이 3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 간의 편차는 14.4%포인트로 전국지법의 평균 편차 7.5%포인트 보다 두 배가량 컸다. 전국적으로는 선임 시 44.4%, 미선임 시 36.9%를 나타냈다.
체포·구속 적부심 허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경우 허가율이 39.6%로 전국법원 평균인 32.2%보다 7.4%포인트 높았다.
노 의원은 "보석허가나 체포·구속 적부심은 전관예우가 가장 수월하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광주지법에서는 전관예우나 유전무죄가 통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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